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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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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완도비파열매 2024. 5. 1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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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에 저출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주거,창업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복지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연령 가구소득 근로소득을 충족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연령: 만 19~34세이하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근로소득 : 월 50만원초과 230만원이하

 

단 차상위 이하는 만15세~39세 ,근로소득 월 10만원이상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 어떤 지원혜택은 3년간 본인적립금(매월10만원) 정부지원금(매월10~30만원)을 매칭하여 지급하며 그외 은행이자및 기타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하러가기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청가능 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 접수 가능하며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가구원등)

 

민원상담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기간은 5.1(수)~ 5.21(화) 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4.5.21(화) 23시59분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예) 5.21(화) 23시 로그인하여 5.22(수) 00시 5분 제출 시, 신청서 접수 불가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제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 직접 작성하는 양식(① ② ③ ④ ⑤ ⑥ ⑩ 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
※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① ~ ⑥ 은 복지로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일정

신청접수 소득조사 대상자 선정.결정 계좌개설 및 지원개시
복지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대상자 선정.결정 및 개별통지 통장개설.본인적립금저축
5월1일(수)~5월21일(화) 6월~7월 8월~ 8월1일(목)~8월22일(목)

 

 

 

 

 

일년중 5~6월에만 먹을수 있는 완도 유기능비파열매